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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줄이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소개및 가입 방법입니다.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) / Individual Savings Account (ISA)이란?
-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.
- '분리과세금융소득'에 속한다.
-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.
- 하나의 계좌에 예금·펀드(ETF,리츠 포함)·주가연계증권(ELS)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,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.
가입자격
-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
-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,
- 매년 2,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.
의무 만기
- 3년이다. (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.)
-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.
'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', 무엇인가?
-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·펀드·주가연계증권(ELS)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,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.
- 편입이 허용된 상품이라면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.
-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.
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?
- 현재는 예·적금이나 주가연계증권(ELS), 채권형 펀드, 해외 펀드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.4%의 소득세를 부과한다.
- 그리고 투자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'금융소득종합과세'에 해당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(6.6%~41.8%)로 과세한다.
- 이렇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렇다면 ISA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자. 먼저 투자 한도가 확대됐다.
- ISA 가입자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.
- 종전 절세상품에 비해 투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.
-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인 비과세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1200만원이고, 소득공제장기펀드(소장펀드)도 연간6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. 세제 혜택도 있다.
- 투자자는 ISA에 묻어둔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9.9%의 세금만 내도록 했다. 게다가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염려할 필요도 없다.
이미 재형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?
- 가능하다.
- 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 납입 한도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.
-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 가입한 재형저축 납입 한도를 조정하면 ISA 납입액을 늘릴 수 있다.
이미 가입한 금융상품도 ISA에 넣을 수 있나
- 그렇지는 않다.
-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.
- 하지만 금융위원회에는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.
가입 대상은?
-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.
- 지금까지 절세형 상품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왔다. 예를 들면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.
- 소득공제 장기펀드 또한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.
- 하지만 ISA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면 나이와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.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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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내나?
- 그렇다.
-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, ISA 투자자는 5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.
- 예를 들어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원 손해를 보고, 나머지 4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.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원이 된다.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.9%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.
의무 가입
- 기간이 5년인데 가입 기간 중 부분인출은 안되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.
-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원금 및 이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.
- 다만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사망,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.
- 그리고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(급여 2500만원 근로자,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)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게 했다.
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다 보면 이익 난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을 수 있는데, 세금은 어떤 게 부과되나?
- ISA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 할 수 있다.
- 이때 계좌 내에서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은 통합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.
- 예를 들어 보자. 먼저 각기 다른 A, B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부터 살펴보면 A 금융상품에서는 200만원 이익이 났고 B금융상품에는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. 이때 투자자는 A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 200만원에 대해 15.4%에 해당하는 30만8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B 금융상품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, 그렇다고 해서 A 금융상품에 납부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순 없다. 그렇다면 ISA 내에서 A와 B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? 이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.
-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15만4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. 이와 같이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하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
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
- ISA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정기예금이라고 해봐야 이자가 연 1.6~1.8% 수준이므로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챙겨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.
-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.
- 해외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큰 편이다.
ISA는 언제,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
-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, 증권, 보험사가 있다.
- 계좌를 개설할 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류를 뗄 수 있다.
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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