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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이나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 소득인데요.
이자나 배당에도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.
2,000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껑충 뛰고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야 해요.
세금이 줄면 이자나 배당을 더 받는 셈이니 실질적인 수익률도 더 높아 집니다.
절세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.
금융상품의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
- 세금을 안 내거나(비과세)
- 적게 내거나(분리과세)
- 깎아 주는(소득공제·세액공제)
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저축상품
- 일단 집 근처 가까운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지점을 둘러보세요.
- 조합원(회원)이 되면 예적금 상품이나 출자금통장 이용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.
-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'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은 1명당 3,000만 원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'고 정하고 있습니다.
- 조합원 신분으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3,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%가 면제돼, 농어촌특별세 1.4%만 내면 되는 겁니다.
- 연 5% 금리로 3,000만 원을 1년간 예치한다면 시중은행에선 세금 23만1,000원을 제외한 3,126만9,000원을 돌려받지만,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선 3,147만9,000원으로 이자를 21만 원 더 받을 수 있어 이득이죠. 대신 출자금을 내야 해요. 100원부터 10만 원까지 각 조합(지역금고) 지점마다 최소 금액이 다르니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- 출자금에도 혜택이 있어요. 바로 ‘세금 없는’ 배당소득. 상호금융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,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.
-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배당률(출자금 대비 배당금)은 4.92%, 전국 신협은 평균 4%대 초반으로 적금금리 못지않게 쏠쏠했어요. 단, 경영 상태가 나쁜 곳이라면 내 출자금이 조합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어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.
- 탈퇴하더라도 이듬해 초 열리는 총회 이후에 환급이 이뤄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
- 34세까진 ‘이' 계좌, 65세부턴 ‘이' 저축 시중은행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- 19~34세라면 이제 막 출시한 ‘청년도약계좌’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
-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데,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.
- 여기에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만4,000원 붙고, 연 6% 금리를 적용해 만기 때 5,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
- 이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(4월 신규취급액 기준 세후 3.04%)보다 유리한 조건이죠. 그런데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금리 이점이 더 커진답니다. 발생 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5.4%를 전부 깎아주거든요.
- 연봉 2,400만 원 이하 청년은 연 7.68~8.86%, 연봉 6,000만 원 이하라면 연 6.86~8.05%의 일반적금(과세상품)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. 단, 나이 외 기본적인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우선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(6,000~7,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)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.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2,000만 원 넘는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.
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세요.
- 원금 기준 최대 5,000만 원까지는 세금 15.4%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.
- 다만 이건 특정 금융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비과세 한도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소진하는 개념이에요.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 통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.
- 돈을 묶어둬야 하는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생활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개설해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어요.
-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, 잊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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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로 두 마리 토끼 잡아볼까 ‘만능
- 절세통장’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가입하면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.
- ISA는 하나의 계좌로 펀드와 주식, 예적금, 상장지수펀드(ETF), 주가연계증권(ELS)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.
-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과 증권사에서 한 계좌씩 개설할 수 있는데,
-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
-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납입 한도는 연간 2,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고,
-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해요.
- ISA는 절세 혜택 때문에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.
- 이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①투자기간 중 발생한 금융소득과 투자손실을 상계한 후 ②200만 원(서민형은 400만 원)까지 비과세, ③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선 9.9%로 분리과세합니다.
연금계좌
- 연말정산 효자'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 준비상품인 연금계좌도 내는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합쳐 최대 900만 원. 종합소득 5,500만 원 초과 땐 13.2%, 그 이하는 16.5%를 세액공제해 줍니다.
- 후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개인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148만5,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.
- ‘연말정산 효자’라 불릴 만하죠.
-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까지 연기돼 ‘과세 이연 효과’도 있습니다.
‘만기 분산’
-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도 만기가 몰려 일시에 금융소득이 우르르 쏟아진다면 낭패를 볼 수 있겠죠.
- 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하는 방안도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도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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