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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자격과 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을 알아 보겠습니다.
기초연금
-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.
-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.
-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급대상으로 부부가 모두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- 기초연금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
-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으며
- 국내에 거주하며
-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
- 부부가구 323.2만원 이하(2023년 기준)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.
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
- 기초연금은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가구정보, 소득금액, 재산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.
-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서 자격이 되는지,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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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신청방법
- 기초연금은 수급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 다는 것입니다.
- 만 66살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분을 소급해서 받지는 못합니다.
-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
신청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
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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