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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사용과 계산 방법입니다.
일부 개정법률안 의결
- 2022년 12월 7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
실행
- 2023년 6월부터 통일,
- 실행되었습니다.
만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
-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할 때 혼선 줄어듭니다.
- 보험 가입, 복지서비스, 퇴직 나이 등 일상 생활에서 혼선 줄어듭니다.
- 투표와 운전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나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
- 학교 입학이나 군대 입영, 9급 공무원 지원 나이 통일
- 기존에는 인물의 생년월일 정보가 입력된 경우 만 나이와 함께 연 나이를 같이 제공했지만, 이제부터 만 나이만 제공할 방침입니다.
- 만 18세 이상: 투표, 운전면허 취득, 아르바이트 및 취업,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(단,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)
- 만 18세~30세: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
- 연 나이 18세 이상: 군대 입영, 9급 공무원 지원 가능
- 초등 입학: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,
-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
예외 사항
-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. '초‧중등교육법'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한다.
-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
- 청소년보호법상 술·담배 사는 나이
-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역시 '만 나이'가 아닌 현재와 같은 '세는 나이'를 적용한다.
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선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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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이 되는 "만나이" 계산이 법
- 출생일 0세 기준
- 생일마다 +1년
- '만 나이'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. 현행처럼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닌 '각자 생일'에 1살씩 더하면 된다.
- 만일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'현재 연도-출생연도', 생일 전이라면 '현재 연도-출생연도- 1'이 만 나이가 된다.
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사용하기
- 네이버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[바로가기 링크]
- "출생일 입력" 후 "계산" 버튼 클릭하기
- 이제 만 나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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