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보이스피싱 사기 피해!
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지급정지/피해신고
- 경찰청(☎112)
- 한국인터넷진흥원(☎118)
- 금융감독원(☎1332)
01.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
- 검찰·경찰·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정부기관을 사칭,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%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*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* 대검찰청(☎02-3480-2000), 경찰(☎112), 금감원(☎1332)
02. 전화·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
-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,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*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(http://www.fss.or.kr)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(http://www.loanconsultant.or.kr)
반응형
03.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
- 보이스피싱을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, 보증료, 저금리 전환 예치금,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,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.
04.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% 보이스피싱
-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% 보이스피싱입니다.
- 또한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05. 납치·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
-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.
-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06.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
-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(비밀번호, 인증서,OTP 등)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,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.
07.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
-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.
08. 출처 불명 파일·이메일·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
-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.
-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
- * 악성코드 치료 방법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“보호나라”사이트>“알림마당”메뉴> 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고
09.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% 보이스피싱
-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,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,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,비밀번호,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(파밍)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.
10.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
-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,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-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,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
출처: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사례 보기
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2023.06.23 - [돈이되는정보] - 국내 자연속 아름다운 캠핑, 숙소 정보
2023.06.21 - [건강이 돈이다.] - 덥고 습한 장마철 건강 관리법
2023.06.19 - [돈이되는정보] - 스팸전화 차단 방법,두낫콜 신청방법
반응형
'돈이되는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'절대주정차금지구역'에 인도 추가 신고방법 과태료 8만원 (1) | 2023.06.26 |
---|---|
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 안 하고 1초 만에 연결하는 방법 (0) | 2023.06.25 |
국내 자연속 아름다운 캠핑, 숙소 정보 (1) | 2023.06.23 |
KTX타고 떠나는 국내 당일치기 여행 (0) | 2023.06.23 |
전국 인기 많은 캠핑장 베스트 추천 (0) | 2023.06.22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