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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부풀리고,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‘보상금 최대 30억원’
7월11일~10월10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
-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.
- 권익위 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.
-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최대 30억원, 포상금 최대 5억원 등이 지급된다.
집중신고이유
- 세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.
신고분야
-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·산업자원·고용노동·여성가족·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.
- 5개 분야는 부정수급 사례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취약 분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.
-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혼인 관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어린이집 야간 연장 운영 사실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, 소득·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급여를 타는 사례가 많다.
- 산업자원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받거나
- 고용노동-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,일자리 안정기금, 실업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집중 신고 대상이다.
- 여성가족(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, 한부모가족지원금 등)
- 교육(유치원 보조금, 국가장학금 등)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.
신고방법
- 인터넷과 방문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
-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, 인터넷 ‘청렴포털(부패신고)’ 누리집에서 가능하다.
-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
-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,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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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보호
- 권익위는 “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”며
-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.
신고자 포상금
-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, 비용 절감 등이 실현되면 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.
-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,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.
- 현행 포상금 한도액은 2억원이지만 권익위는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
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
“나랏돈 빼먹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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