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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터 단순 두통·어지럼으로 찍은 MRI,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.
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·뇌혈관 자기공명영상(MRI)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오는 10월 1일부터
-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·뇌혈관 자기공명영상(MRI)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뇌·뇌혈관 MRI 검사, 뇌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
뇌·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'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' 고시를 개정
-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'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'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.
-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로 MRI·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뒤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.
- 특히 뇌·뇌혈관 MRI의 2017년 진료비는 143억원이었으나 급여가 확대된 2021년에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.
-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개정된 데 따라 10월부터는 의사 판단하에 뇌출혈,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
- 단순 편두통,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.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다.
-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,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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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
- △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,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
- △번쩍이는 빛,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
- △콧물,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
- △기침,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
- △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
- △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. 어지럼의 경우
- △특정 자세에서 눈(안구)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
- △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
- △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
-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,
- 절감된 재정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뇌·뇌혈관 MRI 검사,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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