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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,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'근로장려금' 오는 17일까지 신청
-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.
- '근로장려금' 오는 17일까지 신청…올 6월말 하반기분 지급
-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- 국세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(120만 가구)을 약 8개월 이른 12월에 지급했다.
-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.
-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…110만 가구 대상
- 근로소득 외에 사업·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(5월 1일∼6월 2일)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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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
-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(☎1544-9944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 - Google Play 앱
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,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상담센터 ☎126
play.google.com
오프라인 신청:
-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신청 방법 요약:
- 모바일 안내문: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.
- 우편 안내문: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.
- 홈택스 이용: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.
- ARS 전화: ARS 전화를 통해 신청.
- 신청 대리 서비스: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요건
- 근로소득자: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:
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 - 재산 기준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급 일정
- 지급일정: 신청 후 지급일정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며,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-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,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모
-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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